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봉화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16일 석포제련소에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토록 하지 못한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으나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버려둔 영풍이 2019년 제출한 석포일반산업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허가 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훼손한 부분 산지(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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