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경북도당 등 재심 요청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특히, “권력에 야합한 기초의원들은 징계에서 빠지는 등 ‘유전무죄’의 양상”이라고까지 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은 지난 1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의 이재형 시의원과 영양의 김형민 군의원, 안동의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소속을 기초의회 의장으로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수위는 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가진 투표권 행사를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나오는 이탈표가 있다면, 이도 징계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영양군의회 김형민 군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합한 이도 있다”면서 “이것이 유전무죄라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탈당할 이유가 없다”면서 “출당을 시키려면 하라”고 했다.

징계를 받은 또 다른 기초의원도 “군의회 의장 선거 전에 경북도당 또는 당협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당협위원장이 나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은 “해당 기초의원들의 소명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윤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재심 요청서가 경북도당으로 전달된다면, 재검토할 수 잇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16일 중앙당과 경북도당 등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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