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홍보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고광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한 달 동안 ‘2020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추석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37만원에서 148만원(부부가구 219.2만원 → 236.8만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부부가구 219.2만원 초과 236.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만5천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만4천587원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이처럼 변경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초연금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광영 지사장은 “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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