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에게 횡포를 부리며 의료행위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원 환자의 아들로 지난해 4월 영남대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내과의사 B씨를 때릴 듯이 행동해 협박했다. 또 같은 해 7월 병실에서 간호사 C씨가 환자에게 산소흡입기를 씌우자 C씨의 손을 수차례 때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 행위를 거부하고 드레싱 카트를 발로 밀쳐 간호사 D씨에게 부딪히게 한 과실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의료진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환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병원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괴롭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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