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법정 준수사항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37곳 중 27곳에서 30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으로는 기술인력 부족 27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으로 기술인력 관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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