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복지환경위 무기명 투표
1표 차이로 사업 동의안 부결
남은 세번의 회기서도 부결되면
국비 수백 억 그대로 토해낼 판

포항시가 추진해 온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절대 위기에 봉착했다. 안건이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이때까지 포항시가 지원받은 수백억원의 국비를 토해내고 포항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15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오후 내내 다뤄진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은 소관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 표결 시에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날 총 8표 중 절반인 5표를 얻지 못했다.

단 1표 차이로 5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무산 수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국비 235억원을 포함해 총 470억원을 들여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혈세 낭비라는 시의원들의 지적 등으로 수년째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국비를 지원한 환경부로부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경고까지 받은 포항시로서는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마지노선인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증설사업이 이번 회기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포항시는 시일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남은 포항시의회 회기는 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의 임시회와 올해 말 제2차 정례회까지 총 3번이다.

한편, 생물반응조란 하수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더러운 물을 한 차례 걸러내고 이후 소독을 거쳐 방류하는 바이오시설을 말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7년 남구 상도동 일원에 포항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루 23만2천㎥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환경법 시행규칙 강화로 방류 기준이 엄격해졌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포항시는 대안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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