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속했던 수성구
이번 규제로 타 지역과 같은 위치
“상대적 반사 효과 얻을 것으로”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전환되면서 대구지역은 수성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15일 정부는 비규제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지방 광역시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변경했다.

지난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투기성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역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던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비규제지역이었던 7개 구·군이 모두 전매제한에 걸리게 된다.

또 부산과 울산, 광주 등지에도 공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구의 경우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수성구는 제외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현상은 9월 중 대구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4천여 가구 가운데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파동) 1천299가구,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중동) 714가구, 수성 센트럴화성파크드림(중동) 156가구(오피스텔 포함) 등 50% 이상이 수성구에 몰려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수성구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신규 분양이 크게 저조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38개 단지 2만5천여가구의 신규 분양 중에서 수성구는 2개 단지 1천가구 정도를 분양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전매제한 조치로 인해 수성구의 신규분양 억제 효과가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은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있지만, 대구 전역이 전매제한이 걸린 상황이라면 수성구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이후에도 수성구 분양은 불패신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규제로 인해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반사 효과를 얻고 그동안 어느정도 풍선효과를 누리던 다른 지역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을 피하려고 수성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수성구가 더 큰 관심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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