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 선정
가축분뇨 관리, 자연순환 도와
와룡면 소재 영농조합 농가 5곳
공동 퇴비사 등 설치 운영 계획

[안동] 안동시가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통한 퇴비 자연순환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이다.

사업비 2억원(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을 조성하고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에선 안동시 와룡면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우종)이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선정에 앞서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동의를 받아 민원 발생 소지가 낮고 사업 부지의 적정성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회원 다섯 농가가 주체가 돼 이 일대 1천㎡ 내외의 공동 퇴비사, 악취저감 및 방역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윤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퇴비사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자원화 국비 사업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동시 1호 사업이 잘 추진돼 앞으로 안동시 2호, 3호 마을형 공동 퇴비사가 계속 설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기준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의무를 제외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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