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도 검찰을 향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족적 분노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죄명을 받고도 엉뚱한 소리만 하는 위선투성이 시민단체 세력의 뻔뻔함, 그 극치를 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허위로 학예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신고없이 불법 모집했고,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놀라운 것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이다. 윤 의원은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의 명예를 끌어들였다.

망국의 불행 속에서 비운의 희생양이 된 할머니들을 앞세워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의 코 묻은 돈, 혈세를 빼먹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로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며 재판을 받는 게 도리다. 이렇게 비겁하게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