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허위로 학예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신고없이 불법 모집했고,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놀라운 것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이다. 윤 의원은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의 명예를 끌어들였다.
망국의 불행 속에서 비운의 희생양이 된 할머니들을 앞세워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의 코 묻은 돈, 혈세를 빼먹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로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며 재판을 받는 게 도리다. 이렇게 비겁하게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