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 해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천242억원(6천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 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것은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지난 해 주택 증여건수가 4천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한 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천여억원(16만400여건) 가운데 채무액은 2조2천164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은 2015년 8천453억원에서 4년여 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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