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을 돕고자 조례안을 개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주의회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했다.

당초 위기상황 사유에 ‘실직과 폐업에 따른 공공요금 체납’이란 조건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위기상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희 상주시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공공요금 체납의 조건을 삭제했다”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