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파행 빚은 서면복지회관
소송 승소에도 미납금 징수 않고
재운영 이후 체납분마저 못 받아

경주시가 주민복지를 위해 건립한 서면복지회관이 거액의 상하수도비를 체납해 말썽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서면 내서로 458에 100여억원 예산으로 서면복지회관을 준공했다. 연면적 1천677.66㎡(지하 1층, 지상 3층)로, 목욕시설, 헬스장, 독서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준공 후 복지회관 운영은 경주시가 목욕탕 운영을 위해 A씨와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16년 4월 A씨가 누수·상수도 파열 등 잦은 고장 및 운영위원회와의 갈등 등을 명목으로 2억2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접수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경주시는 승소했다. 다만 경주시가 A씨와 합의를 진행하며 미납된 상하수도 요금 4천521만여원을 수금하지 않은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요금은 체납상태로 남아 있어 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씨 다음으로 목욕탕 재운영을 맡은 B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목욕탕 재운영을 위해 경주시는 B씨와 2021년 9월까지 5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05만원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자 B씨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상하수도요금 5천954만여원을 체납 중에 있다. 이에 경주시는 단수라는 강수를 뒀고, B씨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운영위는 “운영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목욕요금을 최근 5만원(1개월치)에서 20% 인상된 6만원으로 결정을 하며 엇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 1억여원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빚어진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처음 위탁 운영자가 미납하지 않은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자의 미납금에 대해 계약금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다”며 “체납금 수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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