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길원옥 할머니 여성인권상 상금
5천만원 기부 유도 ‘준사기’ 적용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통해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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