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경철<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규칙안은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 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그동안 의회 업무추진비는 집행기준을 준용해 적법하게 집행해 왔지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용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시민들로부터도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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