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2일까지 특별단속

[안동] 안동시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단속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리 방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동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 외에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방식을 도입해 업소별 자율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업소에 대해선 불시에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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