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A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에 사용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5억2천900만원 모금을 목표로 금리 연 5%의 이율을 주겠다며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그는 개인이나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목표액을 초과해 21억5천900여만원을 모금했다. 이미 제6회 교육감 선거 낙선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선거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모금한 돈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펀드 형태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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