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2019년 기준 총 2만984대다. 반면, 대구시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인근 타 시·도에 등록된 차고지는 1만4천146곳이다. 특히, 대구 시내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총 1천49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거주지 인근 불법주차가 많아질 경우 소음, 분진과 같은 공해는 물론,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는 2021년 9월 북부물류터미널이 폐쇄되기 전에 임시 주차부지를 다량 확보하고, 대구시와 관계기관에서는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