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답> 먼저,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 입니다.

<문> 이직확인서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