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를 겪은 가구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를 겪은 가구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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