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세 미만 직접 영농 종사자
2억 이내… 15일까지 신청 접수

[울진] 울진군이 ‘청년농부’지원에 팔을 걷어 부친다.

청년농부 지원사업 대상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다.

군은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시설,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단, 부지·건물 임차·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 신축, 개·보수, 차량 구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억원(지원 70%, 자부담 30%) 이내다.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군은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부를 육성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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