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사전예고를 한다.

 8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70억원이며, 이중 차량과태료는 4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60%에 이른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 중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는 등 과태료 체납 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현장 모바일을 활용해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 등 구석구석을 돌며 과태료 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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