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빈 오피스와 상가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빈 오피스와 상가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