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빈 오피스와 상가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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