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망동 산57-1에 불법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100t이 쌓여져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상망동 산 57-1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이모(52·대구 달서구)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3일 차량 5대를 이용해 불법폐기물 약 100t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폐기물은 성주군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1천t 가운데 일부로, 나머지 900t의 행방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투기자 행정처분, 성주군에 위반 사업장 알림공문 발송, 투기자 2차 행정처분, 토지소유자 대상 조치명령 예정 안내문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폐기물 투기 및 조치명령 미이행 관련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달 6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보충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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