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10일까지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 동·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1명씩 선정했다.

보증인 교육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권역별 순회교육에서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변경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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