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앞서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합동 점검주기를 늘리고 다른 항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거짓 신고 화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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