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
강력한 법적 책임 물어야”
불법집회 참석 행위 징계 검토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개천절 우익 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들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전 목사는)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전광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 허가 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됐다”며 “연일 이어진 전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며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도 동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전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에 나서면서도 입장 발표를 자제했던 국민의힘도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여당의 공격과 여론의 질타 등 ‘된서리’를 맞았다. 차명진·민경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복절 집회 참석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반대)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개천절 집회 참여 금지 메시지와 더불어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불허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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