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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