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일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지정했다.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해 재항고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경우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고나 재항고의 인용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 중인 왕기춘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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