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사업장 업무와 관련해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을 받던 중 교육 장소에서 미끄러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밥을먹고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빨리 가려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