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인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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