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신청한 10가지 의혹
진상조사위, 조사 개시 결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신청한 포항지진 은폐 의혹 사항 10가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범대위는 설명했다.

조사 개시를 결정한 10가지는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한 의혹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의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의혹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철저히 은폐한 의혹 △‘단층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뭉갰다는 의혹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의혹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의혹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시민에게는 은폐한 의혹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사실 △지진발생에 대비해 피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의혹 등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지진 은폐의혹 10가지를 조사개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정부에 전달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12조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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