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만2천척에 대상
어선 화재 발생 조기 인지
피해 최소화·안전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연안어선에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어선 총 1만2천척을 대상으로 선박 1척당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총 2개의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막상 불이 났을 때 어업인이 선박 내 다른 구역에 있다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선 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화재탐지 경보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근해어선 2천646척에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보급했다. 근해어선의 경우 연안어선보다 규모가 커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등 선박당 총 5개를 지급했다.
이번에 연안어선에 보급되는 경보장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순차적으로 택배로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