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만2천척에 대상
어선 화재 발생 조기 인지
피해 최소화·안전 강화 기대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화재경보기가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연안어선에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어선 총 1만2천척을 대상으로 선박 1척당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총 2개의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막상 불이 났을 때 어업인이 선박 내 다른 구역에 있다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선 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화재탐지 경보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근해어선 2천646척에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보급했다. 근해어선의 경우 연안어선보다 규모가 커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등 선박당 총 5개를 지급했다.

이번에 연안어선에 보급되는 경보장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순차적으로 택배로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