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필요 시 12월까지 연장)까지 3개월간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3년 내 취득 농지) 범위보다 확대된 5년(2015년 8월 1일~2020년 7월 30일)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8천108필지 1천303ha)이다.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타 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돼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이 해당한다.

조사는 대상농지의 공부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하거나 자경하도록 조치한다. 이행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저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철기자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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