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의성] 의성군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천99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성군은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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