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3종 시설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환자 발생 시 법적처분

[경산] 경산시가 3일 자정부터 감염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고위험시설(13종)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PC 방, 뷔페, 대형학원 (300인이상), 물류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처분기간은 3일부터 별도 해제때까지다. 다만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지난 8월 26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권고와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한 바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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