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 위반·동료 비방 등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민부기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본회의장에서 민 구의원에 대해 의장 허가 없는 인쇄물을 배포해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출입기자와 동료 구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결정했다.

오는 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면 본회의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출입기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여성 기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 구의원에게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 구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물의를 빚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또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교실에만 서구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구의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민 구의원에게서 사과문을 받았으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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