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10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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