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훈련계획 제출하고
거액 보조금 가로챈 혐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허위로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씨(57) 등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씨(62)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최소 1억2천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뒷주머니로 챙긴 혐의다.

시 체육회는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씨(43)는 경주시가 2019년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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