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위험시설 1천647곳 대상
실내 거리유지 등 방역실태 확인

경북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9월 6일까지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4종 1천647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4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군별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시달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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