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31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일까지 거주지에 격리하라는 대구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오후 격리 중인 장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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