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1시 2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9)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B씨를 못 봤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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