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로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이내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액의 최대 50%를 연 0.25%의 저리로 1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이 자금은 추석자금 수요가 많은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