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분의 1 범위 내 시행
민원인 상담 별도 공간 운영
청사 출입 관리인력 배치 등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31일부터 부서별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경북도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방지는 물론 도정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 재택근무를 시행한 바 있다.

경북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도청 청사 출입문 3곳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운영해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다.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을 강화하고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은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별도로 마련해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정진환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중·석식 거리두기 준수 등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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