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험시설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거리유지 안지켜
총 43곳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클럽 9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버젓이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들 영업장을 즉각 폐쇄하고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29일 경찰과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구 동성로에 소재한 클럽 9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 12개반 28명을 투입해 유흥주점 72곳, 단란주점 25곳, 노래방 35곳, PC방 4곳 등 136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모두 43곳이 적발돼 집합금지 11곳, 영업정지 3곳, 과태료 27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 조치됐다.

특히 클럽 9곳은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간 2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클럽 9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조치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9월 5일 자정까지로 타 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강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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