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택근무 30% 의무화 등
정부 2단계보다 엄격한 강화 조치
예비부부·결혼업체 세부지침도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아울러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배포했다.

대구시는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포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보다 엄격한 복무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8월 중 의무시행을 실시해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와의 동석 식사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서로 간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추가확산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한다.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 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과 임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실내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마스크는 음식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입·퇴장,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실내에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

또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은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약금 분쟁 조정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연락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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