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고나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였으며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도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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