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 예고
운영자 150만원·이용자 10만원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 및 관리자는 1회에 150만원, 2회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소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장소 이용자와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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