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가 적용되면서 전국 251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지만, 늦더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폐장한 해수욕장 안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통제가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금지를 포함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제한이나 이용금지를 각 지자체 등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다녀간 부산·충남·강원·제주지역의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조치를 자체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