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시계획 개정 전 허가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거부는 위법”
시민대책위“유해물질 배출 반대”
市 “판결 불복 끝까지 반대 결의”

[김천] 김천에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 시행사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만큼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원재활용업체인 창신이앤이는 지난해 11월 12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이틀 후인 11월 14일 조례를 개정한 후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김천시는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창신이앤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창신이앤이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해왔다.

창신이앤이는 김천시와 반대 주민 2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소각장 건설을 두고 시행사와 시민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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