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직한 제작 태도로 구독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연일 화제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콘텐츠에 상품을 소개,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명스타일리스트는 유튜브에서 자신이 직접 샀다는 신발을 소개했으나 수천 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제품으로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유명가수도 자신이 직접 샀다는 속옷을 소개했지만 추후 유료 광고임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유명 연예인을 시작으로 인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또한 뒷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게임, 먹방, 뷰티, IT, 패션, 수험, 음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이 사과문, 해명문, 입장문 등을 줄지어 발표했다. 대부분은 유튜브 안에서 구독자들이 쉽게 찾아 읽기 힘든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 교묘히 광고나 협찬임을 표기했다. 광고나 협찬의 차이를 몰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점의 문제도 있었다.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내돈내산(내가 직접 돈주고 산)’을 밝히며 ‘그만큼 믿고 사는 좋은 상품’을 강조했지만, 결국 광고임이 밝혀져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먹방 유튜버 사이에서도 뒷광고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비밀이었다. 지난 8월 1일, 먹방 인기 유튜버인 ‘홍사운드’는 광고주가 전체메일로 유튜버들에게 광고 제안을 전달할 정도로 뒷광고는 만연한 일이라며 폭로했다.

이번 뒷광고 논란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름만 대면 대부분이 알 법한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만행했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처음 뒷광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부분의 유튜버가 ‘자신은 그럴 일이 없다’며 무시를 하거나 댓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대두되자 계속되는 말의 번복과 사과문 대필 의혹, 잠적 등 태도의 문제가 불거져 더욱 분노와 비판을 받았다.

그간 유튜브에선 의료행위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 등 처벌수위가 높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빈번했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시술을 받는 체험기, 수술 부위 노출, 해당 병원을 조금씩 언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수 유튜버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초기 유튜브에 먹방을 알렸던 한 유튜버는 식품 관련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해 논란이 되었고 이후 시청자의 신뢰를 잃어 꾸준히 하락세를 띄고 있다. 이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기준이 있지만 처벌에 비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에,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현상을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뒷광고를 행한 유튜버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나 예능에서 자주 보이는 간접광고(PPL)는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를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간접광고’ 규제 또한 받지 않아 사실상 유튜버에 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모순을 띈다. 이처럼 뒷광고는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언젠가 크게 터져 나올, 누구나 예상 했을 법한 문제였다.

오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영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잘 보이도록 넣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만을 처벌이 가능해 어설픈 제재가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상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시청자와 소비자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SNS의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촘촘히 적용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번 유튜브 뒷광고 사태를 보며, 나는 그간 유튜브에서 느껴온, 한 문장으로 명징할 수 없는 괴이와 이질감을 느꼈다. 뒷광고 폭로가 줄지어 이어지자, 뒷광고 정황이 없는 유튜버의 댓글창에도 ‘뒷광고 하셨어요?’라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어떤 이들은 유료광고 배너, 제목, 더보기란, 댓글을 해당 유튜버가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 같다는 추측글을 거듭 올리며 무작위로 비판을 가했다.

뒷광고를 받지 않은 유튜버는 자신의 의혹을 겨우 해명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던 이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튜버들에게 “뒷광고 했지?”라고 몰아붙인 뒤 ‘아님 말고’식의 의혹제기가 빈번히 나타났다. 근거 없는 루머와 추궁, 무분별한 비난이 난무하며 한 인간에 대한 평가와 잣대뿐인 댓글 창을 읽으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주 가까이 그 말을 마주한 듯 혼란스러웠다.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의 말은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 화장품, 먹는 음식이 주목 받기도 한다. 방송연예계나 각 프로그램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건 1인 방송 안에서 친구이자 자매, 형제, 남매 등 가깝고도 친밀한, 솔직한 모습을 내세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간 티비나 스크린에서 본 연예인이나 배우는 내 이상과 가까운,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 존재라 여겨지는데 비해, 1인 방송안의 유튜버는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소통하려 하기에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로 느껴지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윤여진 201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작가.
윤여진 201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작가.

작년 6~7월 한 달간 교육부가 7500명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에 올랐다. 이는 전문직 의사를 밀어낸 결과였다. 희망직업이 있다고 한 학생들은 그 직업을 고른 이유에 대해 약 50%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약 20%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할 정도로 유튜버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를 높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 속의 광고는 더 자연스럽게, 또 더 정확하게 구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광고를 더 드러낸다던지, 오히려 개그 소재로 사용해 돋보이게 하는 등의 홍보 기법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광고를 숨기고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흉내 내는 것보다 훨씬 호쾌하게 받아들여진다.

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구독자 수, 팬들과 나누었던 시간과 소통,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의 첫 마음, 그리고 공을 들여 만들었을 동영상은 뒷광고와 함께 전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정직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짓으로 인한 불신은 한순간 소용돌이가 지나간 듯, 홀연히 사라지고 없다.